산업



조달청, 4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등 8개 구매규정 개정 시행

MAS 인증 평점차등 폐지, 상생·협력가치 구현 핵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조달청은 4월부터 조달기업들의 부담완화와 기업간 동반성장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적격심사 기준 등 물품구매와 관련된 핵심 행정규칙 8종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구매규정 개정에서 조달청은 품질·안전이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MAS 계약 전에 실시하는 사전심사 시 인증보유 개수에 따른 평점차등을 폐지, 기업들의 인증취득 부담을 완화키로 했으며, MAS 2단계 경쟁에서는 가격비중은 축소하고 품질비중은 확대한다.
 
또 5억원 이상의 대규모 MAS 납품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납품지역 외에도 납품을 허용해 더 많은 업체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일반 물품구매입찰 때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우수기업 등에 대해 부여하는 적격심사 가점은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 입찰까지도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구매업무의 공정·경쟁성 제고장치도 마련했다. 조달청은 부당이득 환수금 부과방식을 변경해 부정행위 유형별로 사전에 약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환수금을 징구하는 방식을 물품구매규정에 공통으로 도입키로 했다.

 MAS 2단계경쟁 시 평가요소로 활용하는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고 MAS 계약연장 때에는 시험성적서 등 필수서류 점검 근거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일반 물품구매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한 요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가점에서 제외시켜 중복가점을 없애고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신설·삭제 심사근거를 마련, 정기적으로 신인도 항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MAS 2단계경쟁 시 일자리 관련 가점의 증빙자료와 기술인증 가점의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창업기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규정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구매규정 개정은 조달기업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앞으로도 혁신과 상생·공정의 조달시장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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