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익직불금 4~5월 신청…"실제 경작 면적만 신청해야"

현수막·배너·포스터 등 4000개 이상 설치
임차농지, 임대차계약서 미리 작성해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4~5월 공익직불금 신청을 앞두고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에서는 TV, 라디오, 전문지 등 언론 홍보와 병행해 시·군, 읍·면·동에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 등을 4000개 이상 설치한다.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 112만통, 전단지 60만부, e-그린우편 3만통을 발송하며 마을별 앰프방송도 한다.

여기에는 공익직불금 신청 요건 등이 담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콘크리트,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타인 소유 농지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한다. 또 재배면적, 품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농관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농관원은 공익직불금 신청 후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교재를 약 120만부 제작해 이달부터 배부한다. 대면 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농업교육포털을 통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가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면적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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