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5인 이상 외국인 일하는 기숙사 보유 제조업체 전수점검

1만1000여곳 대상…3월부터 특별점검팀 구성
16개 언어로 방역수칙, 감염사례 주기적 안내
"불법체류자, 검사 받아도 불이익 없어" 독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보고 받은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고위험 사업장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전국에 5인 이상 외국인이 근무하는 고용허가 사업장 중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를 3월부터 전수 점검한다. 전수 점검 대상 업체는 1만1000여개소다.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책임 하에 특별점검팀을 구성하고 공용공간 및 기숙사의 방역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방역 점검에 불응하거나 점검 결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방역수칙 점검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일부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과 협조해 환경검체를 채취하고 그 결과를 유전자증폭(PCR)검사로 연계할 예정이다.

외국인 고용사업주 6만명 및 근로자 20만명, 지원센터 45개소, 커뮤니티 117개소 등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공문 등을 통해 16개 언어로 방역수칙과 사업장 감염사례를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 검사도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지자체와 협조해 임시선별검사소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사업장에 안내해 검사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검사를 받아도 불이익이 없음을 적극 안내한다.

고용부는 이번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과는 별개로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간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방역 관리를 위해 근로감독관 현장점검(3677개소), 사업장 자율점검(3만 개소), 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14만5000개소) 등 18만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농업 분야 100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3밀'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사업장 500개소 및 건설현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3월5일까지 각각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외국인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선제검사 등 특별점검을 3월 추진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봉제·쥬얼리 등 고위험 제조사업장(304개소), 호텔업 등 관광숙박시설(1814개소), 건설 공사장(3개소) 등을 대상으로 종사자 현황 조사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선제검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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