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월 안전신고 2만5천건…위반시설 '식당·카페' 최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대중 교통 순
연말연시 대책 이후 집합금지 위반 최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지난 2월 한달 간 2만5000건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이 2500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페, 실내체육시설, 대중교통 순이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감염 취약시설 관련 안전신고는 총 2만4924건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2557건), 카페(1395건), 실내체육시설(1335건), 대중교통(1037건), PC방(698건)으로 확인됐다.

위반행위는 지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발표된 이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위반(1만1054건), 마스크 미착용(8766건), 거리두기 미흡(1659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797건), 발열체크 미흡(676건) 순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사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현장지도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 상태다.

지난해 7월6일 안전신문고 운영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안전신고는 총 12만2854건이다. 이 가운데 11만1736건이 처리됐다.

확진자 발생이 많았던 지난해 8월, 12월, 올해 1월 등의 시기에 안전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요 위반행위는 마스크 미착용, 집합금지 위반, 거리 두기 미흡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가 다수 분포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선제검사 등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봉제·쥬얼리 등 고위험 제조사업장(304개소), 호텔업 등 관광숙박시설(1814개소), 건설 공사장(3개소) 등을 대상으로 종사자 현황 조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의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시는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에 참여토록 독려하고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원격수업 시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식(GSEEK)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612개교, 약 22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지원한 결과 진로탐색, 생활체육, 미술, 음악 등의 과정에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 올해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청소년 진로·직업분야·IT·외국어·자기개발 등 총 432개 과정으로 구성했다.

전국 초·중·고 학생(신청자 초·중·고등학교 교사)이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지식 홈페이지(www.gseek.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2669명이다. 해외 입국 사례는 2만8457명, 국내 발생은 2만4212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52명 감소했다.

2일 하루 격리장소 무단이탈자는 1명으로 현재 고발 조치가 취해진 상태다.

지난 2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미용업 1020개소 ▲PC방 339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4550개소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20건에 대한 현장지도가 조치됐다.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구성된 97개반(794명)에선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23개소에 대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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