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한은행, 기관경고·과태료 21억…불건전 영업행위 때문

2018년 서울시 시금고 운영기관 지정
전산 구축비용 중에 393억 이익 제공
광고성 메시지 전송에 고객 정보 활용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신한은행이 서울특별시 시금고 입찰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 21억여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종함검사 결과 은행법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임직원 9명은 견책 또는 주의 제재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1000억원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이 비용 중 393억여원은 시금고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데도 재산상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이사회 안건에는 전산 구축 비용을 650억원만 반영해 출연금 한도가 333억원이 과다 산출되는 등 사외이사에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지자체 금고 선정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사업비 배점을 낮추는 등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예규)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이용하거나 계열사에 부당 제공한 잘못도 있다.

887개 영업점에서 지난 2017년 1월~2019년 6월 고객 동의 없이 8598명에게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4만301건 전송한 게 대표적이다. 25개 영업점은 같은 기간 고객 동의 없이 23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광고 우편(DM)을 468건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기간 신한은행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실제 고객 작성 동의서 내용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고객 동의서 스캔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사후 관리, 적정성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업무 부적정,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절차 누락 등이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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