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백신 투자정보 클릭하지 마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4차 재난지원금, 백신 접종 빙자
악성앱 설치시 백업 후 초기화 등
피해 발생시 바로 지급정지 요청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접종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백신 접종 등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재난지원 대출은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4차 지원금 소진시까지만 접수받는다. 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로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악성 URL 주소를 보내 원격 조종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뱅킹앱에 접속해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허위 투자정보를 미끼로 URL주소를 클릭하게 해 상담·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해외 피해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백신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입력, 결제자금을 요구하거나 조기 접종 대상자 명단에 올려 주겠다며 급행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백신 우선 접종 후 모두 환급해준다며 자금을 받아 백신 접종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병원에 백신을 우선 공급해주겠다고 송금을 유도한 후 돈을 챙기는 스페인 사례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백신 관련 피해사례가 아직까지는 금감원에 접수되지 않았지만, 향후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대응방법은 크게 3가지다. 먼저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 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안내·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아예 받지 말고 받더라도 대화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말고 바로 끊어야 한다. 또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며, 발송 번호로 답장이나 회신 전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을 최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하거나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 센터 등에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또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보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들어가면 노출자가 직접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