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협회장까지 비판...'은행 CEO' 징계 우려 목소리 확산

라임 판매 은행, 18일 2차 제재심
문책경고 등 CEO 중징계 사전통보
김광수 회장 "경영활동 위축 위험"
명확성 원칙, 예측 가능성 등 지적
증권사 CEO는 탄원서 제출하기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가 줄줄이 예고되자 금융당국 눈치를 보던 업계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규제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공론화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오는 5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인사 문제로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등 레임덕이 온 게 아니나는 시각도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9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금번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금융권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또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을 충실히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감독행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감독행정이 이뤄져야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EO들에게 적용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은행장 중징계를 두고 대외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했던 전임 김태영 회장과는 다른 행보다.

앞서 라임 사태 관련 증권사 CEO 제재 당시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옛 대신증권 대표)이 제재 대상에 오른 탓에 협회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는 대신 증권사 CEO 3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은행권에서는 김 회장이 작정하고 업권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그동안 윤석헌 금감원장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려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회장 지적을 보면 그냥 문제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법리를 들이댄 건데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며 "더 세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증권사와 달리) 일부 은행이 제재 대상에 올라서 이 정도의 방식을 취했을 것"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오는 18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한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번째다. 1차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에 대한 논의가 길어져 신한은행 안건은 아예 다루지 못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은행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사전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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