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세금 내기 싫어" 39억 코인 산 병원장, 국세청에 적발

국세청, 2416명 적발…366억 강제 징수
'가상 자산 은닉'한 체납자 사례도 공개
국세청, 거래소서 자료 받아 은닉 확인
"체납자 숨긴 재산 알리면 포상금 지급"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1.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리는 전문직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27억원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A씨가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39억원어치 가상 자산으로 숨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자산을 압류했다. 가상 자산을 압류당한 A씨는 체납액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2. B씨는 농산물 전자 상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 6억원을 체납했다. 그리고 수입 일부를 빼돌려 가상 자산을 매입, 14억원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B씨가 수입을 가상 자산으로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압류해 체납액 전부를 채권으로 확보했다.

#3. C씨는 경기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판 뒤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해당 금액만큼의 가상 자산을 구매해 재산을 숨겼다. 국세청은 C씨가 보유한 가상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전부를 추심하고, 현금으로 징수했다.

#4. D씨는 부친이 사망하며 상속받은 금융 재산 17억원에 따른 상속세 2억원을 내지 않고, 상속 재산 중 일부를 가상 자산으로 바꿔 5억원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D씨가 보유한 가상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전부를 채권으로 확보했다.

#5. E씨는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적게 신고해 발생한 체납액 26억원을 내지 않고, 증여 재산을 가상 자산으로 바꿔 1억원을 숨겼다. 국세청은 E씨의 가상 자산을 압류하고, 다른 증여 재산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1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액 체납자 2416명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관련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366억원 상당을 강제 징수했다"면서 이런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국세청은 가상 자산 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해 해당 체납자가 사업소득 수입 금액, 부동산 양도 대금, 상속·증여 재산을 가상 자산으로 은닉한 뒤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가상 자산은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징수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해당 체납자가 가상 자산을 수집한 시점을 기준으로 징수액을 산정했다. 향후 가상 자산 거래소에 추심 시점을 지정한 뒤 체납액만큼의 자산을 현금화해 원화로 징수할 예정이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 자산은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리플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국장은 "추심 시점에 따라 거래 금액이 바뀔 수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 징수의 효율성이다. 가상 자산의 가격 동향을 고려해 최적 시점에 환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상 자산 이용 등 신종 은닉 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해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면서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국민 소통→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 맵→고액·상습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경로)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서 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징수액에 따라 5~20%(20억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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