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16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금지를 신청했다.

최씨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첫 재판에 이어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최씨가 신청한 비공개 및 방청 금지 여부는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
 
앞서 지난해 열린 첫 재판에서는 법정 건물 앞에 최씨 사건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취재진, 생방송에 나선 유튜버들이 몰려들었다.

이 때문에 최씨가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일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취재진과 유튜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원 상당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해 이 중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1장을 계약금 반환소송 과정에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촌동 땅을 공범 안모(58)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한 뒤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제기된 혐의 중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지만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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