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공항 '생체정보 비대면 탑승수속' 가능해진다

'불법드론 대응시스템' 확대 구축…항공보안 강화
다음달부터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도 시범추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로 탑승수속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첨단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항공보안을 실현하기 위한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해 17일 발표했다.

우선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투입해 전국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절차를 내년부터 조기에 확대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68억1000만원, 내년에 10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테라헤르츠(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검색기술 개발을 4월에 착수하고, 신발을 벗지 않고 검색이 가능한 검색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드론을 활용한 항공테러를 예방을 위해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지난해 7월 구축된 인천공항의 경우 불법드론 탐지를 통해 항공기 이·착륙 긴급 통제 등 항공승객들과 공항시설 안전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또 유사시 신속한 테러대응을 위해 실전 같은 대테러 훈련도 정례화해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범추진 한다. 국내선 출발공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한·미 항공보안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그간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추진해 온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와 추가검색 완화를 지속 협의해 구체적인 성과도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는 위탁수하물에 대한 환승검색 면제를 통해 한국 환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격검색시스템(CVAS)을 구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국토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항공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검색기술과 첨단장비를 개발·상용화 하는 보안환경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공항 주변에서 드론이나 연을 날리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항공 승객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공항 반경 9.3㎞이내에서는 드론이나 연을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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