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5일부터 금소법 시행...'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청약 후 9일까지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불특정다수 유인 위한 정보 게시...광고 간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중개 행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전에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 시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받아야하는 의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 시장 혼란 등을 감안해 법 시행 전에 만들어진 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비대면 금융거래 영업행위에 대한 유형도 제시했다. 만약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게 되면 이는 광고 행위로 간주한다. 또 상품 추천·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이는 중개 행위로 규정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 정보를 파악해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 계약을 원하는 경우, 상품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린 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직접판매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Q&A이다.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신청 절차·방법 및 향후 일정은.

"올해 7월부터 등록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는 기존과 같이 '오프라인' 모집인을 금융권 협회에 신규로 등록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7월부터는 금소법상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해야한다. 9월25일부터는 금소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등록절차·방법에 대한 등록매뉴얼은 개별 등록기관의 홈페이지에 3월31일까지 게시할 예정이다."

-비대면 금융거래에서의 영업행위 유형 판단 예시는

"상품 추천·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개이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특정 금융상품 추천·설명이 없는 광고 클릭 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연결, 신용카드 회원 전체에 전자메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것은 광고에 해당한다. 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문에 응하여 그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자문서비스이다."

-법 시행 후 대출모집인이 기존 금융회사와의 전속 계약이 종료된 후에 다른 금융회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지.

"금소법상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이 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변경될 때마다 새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성 상품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경우에 소속 직원도 등록을 해야 하는지.

"전화권유판매법인 소속 직원은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대출모집인과 달라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등록시험 예외적용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경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협회에 기록된 등록이력을 통해 판단하되, 협회에 등록이력이 일부 누락된 경우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 인정한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 정보를 확인한 결과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원할 경우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계약할 수 있는지.

"판매자는 소비자 정보 확인 후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없이 계약 가능하다."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확인해야 하는 정보 중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판단 방법은.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문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공모펀드의 경우 소비자에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하면 금소법상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금소법에서 설명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금소법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두 간이투자설명서에 작성돼 있다면 별도의 금소법상 설명서 제공은 불필요하다."

-법 시행 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재위탁 계약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경우 법 시행 후에는 금지되는지.

"금소법상 대리중개업무 재위탁 금지대상에 해당된다면 법 시행 전 재위탁 계약이 법 시행 후에 유효하더라도 재위탁은 금지된다. 다만, 법 시행 전 계약에 대한 거래당사자 간 신뢰보호 등을 감안하여 해당 계약의 유효기간(최장 2년) 동안에는 재위탁 금지규정의 적용을 유예한다."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지.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을 활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소법상 광고 시 준수사항을 적용받는다.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의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과거 금융상품 광고물에 소급하여 규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금융상품 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소비자가 청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와의 관계는.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 소비자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계약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되며, 계약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중도 환매가 불가한데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 가능한지.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이 금소법 적용 대상인지.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법률상 매입의무가 부과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해당 채권을 취급하는 행위를 금소법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변액보험이 투자성 상품에도 해당하는지.

"만기에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변액보험은 보장성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성 상품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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