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9일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 '2021년도 제3차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연체채무자 46명에 대한 추가 감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는 채무조정지수에 따른 일반감면에 더해 ▲소득기준 미달 채무자 추가감면 ▲생계형 재산 등 회수대상 제외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채무상환 유예 ▲채무자 재기지원 등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제3차 위원회를 통해 캠코는 상환능력 등 감면기준을 적용해 채무자 45명에 대해 채무원금 15억2300만원 중 80% 수준인 12억3200만원을 감면했고, 성실상환 요건을 갖춘 1명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위해,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 5명과 캠코 내부전문가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열린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45회 개최됐으며 총 1665명에게 채무원금 531억원을 감면하는 등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재기를 돕고 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받은 분들이 하루속히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살펴서 '따뜻한 금융'의 온기를 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