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캠코, 연체채무자 46명 원금 추가감면

공무상 비밀 이용 부당 이익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2018년 1월 SK건설투자의향 동향 파악, 10월 토지매입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업무 관여 전·현직 공무원 전수조사
A씨가 10년동안 담당했던 투자유치 업무 전체 전수조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9일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 '2021년도 제3차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연체채무자 46명에 대한 추가 감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는 채무조정지수에 따른 일반감면에 더해 ▲소득기준 미달 채무자 추가감면 ▲생계형 재산 등 회수대상 제외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채무상환 유예 ▲채무자 재기지원 등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제3차 위원회를 통해 캠코는 상환능력 등 감면기준을 적용해 채무자 45명에 대해 채무원금 15억2300만원 중 80% 수준인 12억3200만원을 감면했고, 성실상환 요건을 갖춘 1명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위해,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 5명과 캠코 내부전문가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열린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45회 개최됐으며 총 1665명에게 채무원금 531억원을 감면하는 등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재기를 돕고 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받은 분들이 하루속히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살펴서 '따뜻한 금융'의 온기를 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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