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30% 감면…납부기한 3개월 연장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경감 등 지원키로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료가 30% 낮춰진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 자금' 수혜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이다.

일반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 등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같은 기간 발생한 개산보험료(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임금 추정액에 보험료율 곱해 산정)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

공단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 신청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사업장 경감 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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