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쌍용차, 결국 감사의견 거절…거래소 "상장폐지 절차 진행"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쌍용자동차가 23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 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쌍용차에 대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쌍용차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23일 제출된 사업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 거절'을 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에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4493억8900만원의 영업손실과 5043억4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며 "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7818억3000만원을 초과했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881억2200만원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재산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며 "채권단과 잠재적 투자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ARS 프로그램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지의 여부는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과 안정적인 경상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 계획의 최종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기업가정의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무형자산 1조1490억2800만원, 손상차손 1283억7300만원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이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별도의 공시를 내고 "쌍용차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이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됨을 알린다"고 밝혔다.

상장 폐지 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은 다음달 13일까지이며, 쌍용차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매매 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한편, 쌍용차는 유동성 부족으로 1, 2월에 이어 3, 4월에도 직원 월급의 50%만 지급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