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동구치소 부지에 1300세대 주택 공급…업무·공공용지 개발

성동구치소 부지, 주택·업무·공공용지 등 3개 용도 개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1300세대의 주택이 건설된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오금역에 인접한 옛 성동구치소 부지(7만8758㎡)다. 해당 시설이 문정 법무단지로 이전하면서 남게된 서울의 마지막 교정 시설이다.

해당 부지는 서울시와 토지 소유주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업무·공공용지 등 3개 용도로 나누어 개발한다. 지하철 3·5호선 오금역과 인접한 역세권 업무 용지에는 업무 시설을 1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공공 기여로 확보한 공공 용지에는 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공공 기여금 약 288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 용지에는 문화, 체육, 청소년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해 인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다.

주택 용지에는 신혼 희망타운 2개 단지 700세대와 공동주택 1개 단지 600세대 등 13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새로운 형태의 특색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은 상반기 중 기존 시설물 철거를 시작해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기본 설계 중인 신혼희망타운 착공을 우선으로 각 필지별로 단계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용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문배업무지구 특별 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세부 개발계획 결정에 따라 특별계획구역2-1과 2-3은 하나로 통합됐다. 해당 구역에는 지하 6층~지상 40층, 연면적 21만6693㎡ 규모의 업무 시설, 550세대의 공동주택·오피스텔, 판매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특별 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5개 건축 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각각 수정 가결, 원안 가결했다.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정보사령부 이전 부지다. 이번 심의에서는 주민 제안에 따라 특별 계획구역에 대한 세부 개발 계획을 결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성이 우선 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건축 자산 진흥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건축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건축 자산 보호 활용 시 건폐율을 90%까지 완화돼 적용할 수 있다. 이외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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