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사·한약사 취업 신고 안하면 '과태료'에서 '면허 효력 정지'로 강화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약사와 한약사의 취업 상황 신고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면허 효력을 정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약사법이 다음달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현재 '접수' 업무인 약사·한약사의 취업 상황 등 실태 신고를 수리를 요구하는 업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한약사 등에 대해선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 약사법에선 취업상황 등 실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삭제됐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를 위한 제반 규정이 정비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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