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모녀 살해' 김태현, 얼굴 셀프공개…"숨쉬는 것 죄책감"

검찰 송치…도봉서 앞에서 포토라인
마스크 착용하고 나온후 스스로 내려
'왜 죽였나' 등 심경 묻는 질문 무응답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9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면서 마스크를 벗고 취재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날 오전 9시께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를 나서면서 포토라인에 선 김태현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기자님들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양해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김태현은 무릎을 꿇어 카메라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였고, "숨 쉬는 것만으로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이어 "스토킹 혐의 인정하냐", "왜 죽였나, 집에 왜 간 건가", "왜 죽였나"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연이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벗을 생각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쓰고 있던 흰색 마스크를 스스로 벗기도 했다.

이후 김태현은 9시2분께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태현은 지난달 25일 밤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범행 당일 근처 슈퍼에 들러 흉기를 훔친 뒤 세 모녀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큰 딸 A씨를 스토킹하고 범행 직후엔 A씨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김태현에게는 살인 혐의 외에 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오후 3시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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