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신적 고통 여전” 세월호 제주생존자, 국가배상소송

“세월호피해지원법, 정신적 피해 보상에 한계”
‘파란바지 의인’ 김동수씨 약 과다 복용, 응급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제주지역 생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7년을 지나고 있지만, 제주에 살고 있는 24명의 세월호 생존자는 여전히 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생존자들이 여전히 정신과 치료와 외상 치료를 받고 있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2015년 3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로부터 배·보상금을 받았지만, 당시 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돼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 이후 생존자들은 배상금 지급 신청을 위해 정신과전문의에게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당시 정신과전문의들은 “재난 후 발생한 트라우마는 최소 2년이 경과된 후에 평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사고 발생 후 약 1년이 지난 무렵이었다. 이들은 “의사들의 이런 의견을 정부 측에 알렸지만, 법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배상금 등의 지급은 없다고 못 박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장애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기 전에 절차를 진행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며 이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당시 몸에 소방호스를 두르고 20여명을 구해내 ‘파란바지 의인’ 김동수씨의 부인 김향숙(56)씨는 “어제 남편이 16일치 정신과 약을 먹고 쓰러져 응급실에 갔다. 남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16일까지 고통 없이 쉬고 싶다’고 남겼다”고 전했다.

김씨는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갈 때마다 ‘왜 먹었느냐’ ‘정신과 치료를 받느냐’ ‘죽으려고 그랬느냐’ 등의 질문을 계속 받는다. 그때마다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의 일을 떠올리며 계속 설명해야 한다”며 “그래서 트라우마센터를 원하는 것이다. 남편과 16일 하루를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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