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하이닉스, 자사주 4900억 처분해 임직원에 상여금 준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SK하이닉스가 자사주 4885억여 원을 처분해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 2월 성과급 논란으로 촉발된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자사주 361만8878주를 장외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9일 공시했다.

처분예정금액은 4885억4853만원으로, 처분 예정 기간은 5월 3일까지다. 처분 대상 주가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이달 27일) 종가 기준이다.

처분 방법은 자기주식 계좌에서 직원에게 교부되는 주식 361만7678주를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계좌로 이체하고, 사외이사에게 부여하는 1200주를 사외이사 개인별 증권계좌에 이체하는 장외처분 방식으로 진행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성과급 사태는 일단락 됐고, 노사 협의한 것이 진행이 됐다"며 "직원들이 자사주를 받게 되는 절차적 행위를 공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직원들에게 기본급 200%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안(의무보유 4년) ▲30%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안(의무보유 1년)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직원들은 우리사주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을지 지난 19~21일 결정했다. 회사는 할인가로 우리사주를 매입하는 직원들에게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성과급 논란 사태로 내홍을 겪었던 SK하이닉스는 지난 2월 4일 우리사주를 발행해 구성원들에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하는 등 노사 간 합의를 이뤘다.

SK하이닉스는 또 PS(초과이익 분배금) 산정의 기준 지표를 기존 EVA(경제적 부가가치)에서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것으로 변경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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