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대 300만·70만원' 근로·자녀 장려금, 31일까지 비대면 신청

국세청, 신청 안내문 발송…8월 말 지급
'가구원 수·소득·재산' 등 기준 충족해야
안내문 못 받았다면 전화·온라인서 확인
재산 1.4억~2억이면 장려금 절반만 지급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과 70만원(1인당 최대 금액)의 자녀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해당 가구는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달이 지난 뒤에도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이 기간을 지키는 편이 좋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심사를 서둘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반기 지급' 제도를 선택,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 신청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 단독 가구는 지난해 총소득이 4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홑벌이는 4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6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2002년 1월2일 이후 출생한 부양 자녀, 1950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자녀 장려금을 받으려면 18세 미만(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총소득이 4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소득 기준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동일하다.

 

 

재산 요건도 있다. 지난해 6월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부동산(전세금 포함)·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합계액 산정 시 차감되지 않는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이 전 가구원의 금융 조회를 실시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근로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나 일선 세무서로 전화하면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 장려금 상담 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택스('신청/제출→정기 근로·자녀 장려금·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경로), 손택스('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환급받을 계좌 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본인·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폐업해 사업장을 접었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해도 된다.

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 신청인의 실제 소득·재산·체납 현황에 따라서다.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라면 절반만 지급되고, 체납 세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떼 먼저 충당한다.

김진호 국장은 "안내문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가 확인해야 한다"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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