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LH, '매입임대 뒷돈 의혹' 전 직원 전수조사…적발시 수사의뢰

현직 간부가 건설사 뒷돈 받고 매입절차 관여 의혹 나와
"무관용 원칙 적용…공정·투명성 강화 되도록 제도 개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사업을 담당했던 현직 간부가 뒷돈을 받고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직원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LH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가 된 간부직원의 경우 자체 감사조사와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택매입과 관련해서는 감사실에서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LH는 또 "감사결과 부조리가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를 하겠다"며 "주택매입절차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LH 인천본부에서 수년간 매입임대사업 업무를 맡아온 A부장은 매입임대 공고가 나면 브로커를 통해 건설업체의 미분양 오피스텔 등을 통째로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는 A부장을 직위해제하고, 관련 법령위반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한 상태다. 또 A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LH는 향후 매입임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잠재적 불공정 요인을 찾아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부정사업자를 매입임대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청탁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도입, 매입심의 외부위원 50%이상 확대, 심의결과·결정사유 외부공개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입임대 사업 참여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퇴직 직원에 대해서도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현행 제도 상 퇴직직원과 배우자 등이 주택매입 신청 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나 향후 퇴직직원은 재직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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