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상위 2%만?…"조세법정주의에 위배"

여당 부동산특위, 2% 주택에 종부세 부과안
올해 11억원선…해마다 기준 달라져 혼란
전문가들 "세계 어디도 그런 기준 없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여당이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중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인데, 일각에서 차라리 안 건드리느니만 못한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 매듭지을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내놓은 대책에는 당내 찬반 의견이 팽팽해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주택의 재산세 경감에 대한 내용만 담겼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9년 9억원으로 정해진 뒤 13년째 기준이 같다. 여당은 이를 공시가 상위 2%로 손보겠다는 것인데,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 없이 종부세 내는 납세자를 특정 비율로 못 박겠다는 취지다. 올해 기준으로는 11억원선이 2%에 해당한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안에 대해 "제도도 심플해지고, 가격이 오르내릴 때 (기준을) 9억을 12억으로 올려야 하느냐, 몇 년 후 12억을 20몇 억으로 올려야 하느냐 등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해마다 과세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납세자 본인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해당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종부세를 낼지 안낼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사야하는 상황이 생긴다. 과세 대상을 비율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상위 몇 퍼센트에 특정 세금을 물리겠다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낮은 상황에서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2대 98의 편 가르기 부동산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반발이 큰 상황이다. 올해 처음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했지만 '깜깜이' 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이의신청을 하는 단지도 쇄도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도 "(금액으로 부과하면)결과적으로 상위 몇 퍼센트 주택에 종부세가 부과됐다는 점은 알 수는 있지만, 2%를 정해놓고 맞추기란 쉽지 않다. 2%와 2.1%를 어떻게 갈라낼 수 있느냐.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안이라 정부도 상당히 난감할 것이고, 실제 도입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봤다.

범여권에서도 해당 안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더불의민주당의)보도자료를 꼼꼼히 읽어봤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무책임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었다"며 "이렇게 되면 같은 진영에 있는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도 참 걱정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안 관련해 "종부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을거면 괜히 쓸데 없는 짓 하지 말라"며 "망해도 논리가 있어야 일관성이라도 있지, 망작에다 개칠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게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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