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재부 차관보, G20 회의서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율 합의 필요"

이탈리아서 'G20 재무차관 회의' 열려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참석
디지털세 세부 쟁점 관련 조율 이뤄져
"추진 일정 관련 입법 여건 등 고려해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세와 관련해 초과이익 배분율 등 쟁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우리의 입장을 주요 20개국(G20)과 주요 국제기구에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된 '2021년 제4차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0년 2월 이후 처음 열리는 대면 차관회의다. G20 회원국과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브루나이 등 초청국의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 및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이들은 오는 10월 예정된 G20 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세부 쟁점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에 제기된 주요 쟁점에는 ▲초과이익 배분율, 최저한세율 등에 대한 구체적 숫자 결정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등 삭제 ▲필라 1·2 이행 계획 마련 등이 꼽힌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에 합당한 세금을 물리기 위한 제도로 앞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합의안이 발표된 바 있다.

연 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를 넘고 10% 이상의 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세는 필라 1과 필라 2로 나눠진다. 필라 1에서는 적용 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본의 20~30%에 대해 시장 소재국들에 과세권을 주자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각국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글로벌 기업을 많이 보유한 나라 입장에서는 30%에 가까운 과세권은 부담스럽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 입장의 국가는 최대한 높은 수준의 과세권을 주장한다.

그간 우리 정부는 삼성전자 등 1~2개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 20%의 배분 비율을 주장해왔다.

윤태식 차관보는 회의에서 "필라 1 초과이익의 배분율 등 잔여 쟁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세부사항 논의에 있어서 B2B(기업 간 거래) 등 새롭게 포함된 업종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입법 완료, 2023년 발효가 예정된 디지털세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 각국의 입법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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