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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구원 67억원대 특허비용 사기' 변리사·연구원 2심도 실형

'1심 징역 5년' 항소 기각…법원 "범행 가담 정도 작지 않다"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의 특허 출원·등록 관련 비용 등을 거짓 청구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변리사와 연구원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원심유지 실형이 내려졌다.

24일 대전고등법원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변리사 A(54)씨와 한국기계연구원 전 직원 B(38)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했다.

특허 관련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한국기계연구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한 A씨는 B씨와 함께 실제로 대리하지 않은 특허 관련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4∼2020년 226회에 걸쳐 수수료 등 명목으로 67억원을 빼돌렸다.

거짓 산업재산권 대금 지급의뢰서를 작성한 뒤 결재권자가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임의 결재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변리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A씨 등에 대해 대전고법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구체적인 실행 행위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소극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마찬가지로 B씨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상당한 이익(약 4억원)을 얻은 데다 범행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는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가벼울지언정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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