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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핵심조항 위헌 결정

벤처협회 "역사적 결정 환영…영세 스타트업 생존 막은 변협 반성해야"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내부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벤처기업협회는 즉시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득권에 맞서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역사적인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영세한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만든 데 대해 변협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법률서비스에 정보기술을 도입한 리걸테크는 전 세계에서 7천개에 달하는 기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분야"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로톡을 비롯한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업환경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전면 개정된 변협 광고 규정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변호사들이 로톡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도 변협의 이런 조치가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 헌재의 결정이 향후 제재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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