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마트노조, 대형마트 출점 제한 폐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의무휴업 폐지, 노동자 휴무권 보장해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위원장 김상기, 이하 이마트노조)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일과 관련, 대형마트 출점 제한 폐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마트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유지와 고용이 가장 큰 복지”라면서 “일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모든 유통이 온라인에 밀리고 있는 시대”라면서 대형마트 출점 제한 폐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마트노조는 “마트보다 규제가 덜한 쿠팡이 2019년 2만5307명에서 2021년 6만5772명으로(자료-국민연금공단) 3년간 고용규모가 160%로 늘었다”면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마트노조는 “규제 받지 않는 전국 6만개의 식자재마트 상위 3사가 연매출 1조를 웃돌고 있다.” “골목상권에 누가 더 위협이 되고 있는지 정부와 정치권은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마트노조는 “공정위도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 유통강자 쿠팡과 이마트가 제대로 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마트노조는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와 관련, “이 문제를 정부가 설명한 줄 없이 졸속으로 국민투표에 부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회사가 사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 주는 사원에 대한 복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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