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내장 수술했는데 앞이 안보인다”…백내장 피해주의보

국내 주요 수술1위 백내장, 피해자 58.8% 충분한 설명 못들어 
한국소비자원, “상세한 설명 요구하고, 수술 결정 신중히 해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 A 씨(여, 60대)는 지난 2021년 6월 의료기관에서 양안 백내장 진단하에 수정체유화술 및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으나 이후 시력 저하, 빛 번짐, 난시 증상이 발생하여 난시교정용 안경을 착용하게 됐다.

 

E 씨(남, 70대)는 지난 2019년 9월 좌안 백내장 진단하에 수정체유화술 및 단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좌안 안내염으로 진단되어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왼쪽 눈 광각유 시각장애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내 주요 수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 빛 번짐 및 눈부심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술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17일 최근 3년간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5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51건 중, 수술 후 시력 저하를 호소한 사례가 43.1%(22건)로 가장 많았고, 실명과 빛 번짐 및 눈부심은 각 23.5%(12건), 안내염 발생 19.6%(10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건의 58.8%(30건)는 수술 전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미리 인쇄된(부동문자) 동의서이거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치료재료, 수술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25.5%(13건)로 확인됐다.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과 다초점으로 구분되는데, ‘단초점인공수정체’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공수정체 종류가 확인된 46건을 살펴본 결과, ‘단초점인공수정체’와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수술은 각 23건으로 동일했다. 다만, ‘단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정액으로 약 20여만 원인 반면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최저 300만 원부터 최고 1,200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수술 전 정확한 눈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수술 시 장점에만 현혹되지 말고 장단점과 수술비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며, ▲수술 전‧후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검진과 주의사항을 충실히 따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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