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27일 오전 10시 선고

  • 등록 2025.02.25 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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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대리인에 선고기일 통지…尹 탄핵 변수되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문제로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27일 선고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잡힌 이날 양측 대리인단에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을 문제 삼아 지난달 3일 청구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변론기일을 잡고 당초 이달 3일 선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당시 선고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전에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경우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갱신절차로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이런 변수는 해소된 것으로 보는 해석도 나온다.

법관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선고에도 뒤늦게 임명된 마 후보자가 참여하지 않고 '8인 체제'로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헌재가 국회의 청구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놔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따를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자 헌재는 지난 3일 "헌법소원이 인용이 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철규 fdai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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