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검찰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관련해 처분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대검찰청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 형사절차상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디지털증거 관리 강화 및 법제화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출범했으며 검찰의 인권보호 업무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요 이슈를 논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조·언론·문화·종교 등 각계의 전문가 11명과 검찰 2명 등 총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먼저 위원회는 검찰에서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방안'과 관련해 교육을 실질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권고했다.
특히 경계성 발달장애인 등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기준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민들이 검찰의 디지털증거 관리에 대해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증거 관리에 관한 외부위원회 등 점검을 통한 통제, 디지털증거의 폐기여부 확인 절차 도입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
검찰은 "검찰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사절차상 인권 보호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