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고용 당국이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관련 지도기관들과 만나 폭염안전 수칙에 대한 지도를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530개소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금액 120억 미만 규모의 건설현장에 대해 산재예방 지도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재해예방기관으로 지정돼 산재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기관들이다.
고용부는 이들과 간담회를 통해 5만개 건설현장에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가 법적 의무가 된 만큼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해당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하며 이번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도기관에 폭염경보 발령 시 사전에 작업시간대를 이른 시간으로 조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단축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것을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도기관의 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곳을 지방노동관서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용노동부는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