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마약조직 신고' 검거보상금 최대 5억원으로 상향

  • 등록 2025.07.22 14: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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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 조직·총책 검거' 1억원→5억원
'50㎏ 이상 마약' 보상금 2000만원→5억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조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거 보상금을 대폭 상향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직성 범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 규모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5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총책 검거' 보상금은 기존 최대 1억원에서 향후 최대 5억원으로 상향된다. 50㎏ 이상 압수 마약 조직 검거 시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향후 최대 5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 피싱과 마약, 리딩방 사기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수사 단서 확보가 쉽지 않다. 내부 제보자의 결정적인 제보로 조직의 전모를 밝혀내 우두머리, 총책 등 간부급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제보는 112 신고나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강철규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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