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미국이 한국산 구리 제품에 50%의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관세청이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품목이 대상인지 한눈에 알려주는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정보제공은 미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구리 관련 물품 76개와 전기절연 전선 4개 품목 등 80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대응이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해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인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원재료 등(제7401호부터 제7405호까지)은 미포함됐고 전기절연 전선(제8544호)은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 신규 포함됐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미국발 관세정책에 대응해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월18일, 6월16일), 자동차 및 부품(4월18일),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5월19일)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작성해 누리집을 통해 제공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