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만명 연체기록 지운다…코로나19 성실상환자 신용사면

  • 등록 2025.08.11 17: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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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월 30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성실 상환한 324만명의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상자는 약 324만 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오는 9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5000만원 이하) 연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약 324만명이며, 이중 272만이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체액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이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철규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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