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STOP’ 홍보 캠페인

  • 등록 2025.08.13 2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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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고령소방서(서장 임준형)는 구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행 STOP’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구급활동 중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구급대원이 폭언·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폭행·협박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응급상황에서의 폭행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골든타임을 빼앗아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다.

 

고령소방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구급대원은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이며, 그들의 안전이 곧 우리의 안전”임을 강조하고, 응급현장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알릴 예정이다.

 

임준형 고령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모든 군민이 구급대원을 존중하고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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