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물지원에 가계소득 924만원 증가…의료↑ 교육·보육↓

  • 등록 2025.08.18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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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사회적현물이전 반영한 소득통계 공개
사회적 현물이전 반영시 가구소득 7185만→8109만원
고령화에 의료 부문 2.9%↑…저출산에 교육·보육 감소
소득 1000만원 이하 가구 4.6→1.0%…분배 지표도 개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의료·교육·보육 등 분야에서 현물로 제공하는 혜택이 연간 가계 소득을 약 924만원 늘리는 효과가 있었으며,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자료를 보면 2023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4만원으로 가구 소득 대비 12.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 소득의 12.9%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사회적현물이전은 2021년 892만원, 2022년 923만원, 2023년 924만원으로 증가했다. 2023년 가구소득은 7185만원 수준이었는데 사회적 현물 이전을 합한 조정가구소득은 8109만원까지 높아졌다.

다만 사회적 현물 이전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4.9%로 고점을 찍고 2020년 14.2%, 2021년 13.8%, 2022년 13.6%, 2023년 12.9%로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김현기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사회적 현물이전이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23년에는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지만 최근 가구 소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 대비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23년 사회적 현물이전을 부문별로 보면 의료가 472만원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했다. 교육 392만원(42.4%), 보육 35만원(3.8%), 기타바우처 25만원(2.7%)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 부문 지출은 2022년에 비해 13만원(2.9%), 기타바우처는 5만원(21.7%) 증가했지만, 교육은 15만원(3.7%), 보육은 2만원(4.5%)씩 감소했다.

김현기 과장은 "고령화로 인해 요양급여와 같은 의료지 지출은 늘어나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교육과 보육 지출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의 양은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많았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5분위(상위 20%)의 사회적 현물이전은 1233만원에 달했고, 4분위는 1110만원, 3분위는 881만원, 2분위는 670만원, 1분위는 723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서 사회적 현물이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1분위(48.0%)에서 가장 높았고 2분위(19.1%), 3분위(15.5%), 4분위(12.9%), 5분위(7.4%)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 가구소득은 5분위 1억7835만원, 4분위 9715만원, 3분위 6581만원, 2분위 4182만원, 1분위 2228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하면 소득 1000만원 이하 가구 비중은 4.6%에서 1.0%로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현물이전은 소득 분배 지표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냈다.

2023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0.323)에 비해 0.044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꾸울수록 소득이 평등한 상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낸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 5분위배율은 4.28배로 반영 전(5.72배)에 비해 1.44배p 감소 효과가 있었다. 소득 5분위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소득이 평등한 상태라는 의미다.

또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율은 10.7%로 반영 전(14.9%)에 비해 4.2%p 감소 효과가 있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정부의 복지 지출 중 현물 지출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비공식 통계 자료다. 건강검진비·요양급여 등 의료서비스와 정부가 지출하는 교육비·장학금·보육료,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바우처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강철규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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