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9.01 15:41:15
  • 댓글 0
크게보기

오는 10일 서울 시작으로 전국서 개최 예정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알기 쉽게 전국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오는 10일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영업자가 판매 전에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화장품 수출국인 유럽, 미국 및 중국 등에서는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에 발의됐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 연간 생산·수입 실적 1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배경·추진 경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 내용 ▲해외 안전성 평가 제도 및 보고서 작성 사례 등을 안내한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업체의 준비 현황과 고충 사항 등을 공유 및 논의한다.

지난해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중심으로 고충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안내를 위해 지역 간담회 5회, 정책설명회 5회 실시한 바 있다.

올해에도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5개 이상 지역에서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참석을 위한 사전 등록 신청을 접수 중이다. 현장 등록은 불가하며, 업체당 한 명으로 참석자가 제한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민관협의체,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제도를 조율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fdaily@kakao.com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