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자 133만명 전수조사한다…이재명표 지방행정 벤치마킹(종합)

  • 등록 2025.09.04 1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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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 출범해 체납자 전원 '가가호호' 실태 파악
李대통령, 단체장 시절 운영 성과…2000명 채용 효과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고의적 기피자엔 강력 대응
"추적조사 대상자 보다 정교하게 선정…조세정의 실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모든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이 내년 3월 출범한다.

생계가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꼼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일반 시민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 133만명에 달하는 모든 체납자를 방문하고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 등 경제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 등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산·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연계 등 경제 활동 재기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세금을 체납 중이지만 납부 의지가 있고 경제활동을 통해 완납이 가능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와 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유도한다.

하지만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고발, 추적조사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체납자 133만명 전체를 전수 조사하지는 못했다"며 "전수 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게 되면 앞으로 고의적 상속 체납자들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액 축소 성과를 거둔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 체납관리단을 4년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을 63% 가량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3년간 관리단을 운영해 1조2200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일할 능력이 있는 은퇴자 등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년간 총 2000명 수준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먼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한 뒤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게 된다. 실태 확인원들은 향후 3년간 체납자 133만명을 직접 방문해 이들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자의 생활 실태가 확인되면 국세 공무원은 과세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을 분류하고 고의적 기피자에 대해서는 수색 등 강제 징수에 나서게 된다.

국세청은 3일부터는 신규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체납자 실태 확인을 시범 운영한다.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민 마찰 등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운영 노하우를 담은 메뉴얼을 수립할 계획이다.

안덕수 국장은 "(실태 확인원들은) 3인 1조로 (체납자를) 방문하게 된다. 이 분들은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직후 '체납관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법령개정·예산확보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국세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이유는 국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2021년 99조9000억원→2024년 110조7000억원)하는데다 납부 기피자들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한 A씨는 고의적 납부 기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가택 수색과 추적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 창고에 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의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하지만 A씨는 본인 소유 고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고 롤스로이스, 벤츠 등 고급 자동차 5대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전 처와 동거인 명의로 허위 저당권 수십억원을 설정해 해당 아파트가 처분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장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렇게 호화 생활을 하면서 납세 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 소송 제기, 아파트 공매 처분 등을 통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체납자 유형 분류를 정교화하는데도 사용된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실태 확인을 통해 추적조사 대상자를 보다 정교하게 선정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실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엄단해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징수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세금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철규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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