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교각 붕괴 '인재'…현장소장 등 5명 구속영장(종합)

  • 등록 2025.09.08 1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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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형 빔런처 검토 없이 후진, 눈대중으로 거리 계산해
전도 방지 시설도 임의 철거…관계자 5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10명 사상자를 낸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 관련 경찰이 현장소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와 시공사 현장소장 B씨, 발주처 주감독관 C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와이어로프와 스크류잭 등 전도방지 시설 제거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빔런처를 이용한 거더 전진 가설과 후방 이동 시 구조검토와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셈이다.

시공사 현장소장 B씨 등은 A씨의 지시에 대해 검토를 소홀히하고 이를 임의 철거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발주처 소속 주감독관 C씨 등은 시공과 검측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함 혐의다.

 

또 경찰은 동력을 이용한 가설구조물인 빔 런처를 사용할 때 고용 관계가 없는 기술사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D씨를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집중 수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관계자 8명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는 1명 등 9명을 입건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4개 업체 7곳을 압수수색하고 합동감식과 피의자 및 관련자 78명에 대한 조사,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 결과 사고는 ▲공사수행지침서 등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전도방지 시설 철거 ▲안전성 확보 없이 실시한 빔런처의 후방 이동 ▲발주처와 시공사의 안전 관리·감독 업무수행 소홀 등의 업무상 과실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월25일 오전 9시49분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포천 포천방향 구간 청용천교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상판이 붕괴하면서 일어났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10명이 추락, 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청룡천교는 포천방향(상행선 265m)과 세종방향(하행선 275m)으로 상·하행선이 분리된 모두 60개 교량 상부구조물(거더)로 구성된 높이 약 55m 교량이다.

당시 사고는 거더 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이 런처는 '전진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진형은 런처가 일정 거리를 지나면 레일이 아닌 교각 위에 올려진 거더를 밟고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 전진형 런처로 후진을 하다가 구조물인 거더를 건드렸고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원래대로라면 빔런처를 이용해 전진한 뒤 빔런처를 해체하거나 방향을 틀어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전진했던 상태의 빔런처를 그대로 후진시킨 것.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은 하중 등을 계산하지 않고 눈대중이나 발걸음으로 빔런처 거리를 계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도방지시설인 스크류잭까지 제거해 없는 상태였던 것이 사고를 키웠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감독해야 하는 책임있는 관리·감독자들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더해 사고 관련 거더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전진형 빔 런처는 2011년부터 국내 대형 교량공사에서 사용된 국내 유일한 건설장비임에도 시공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나 지침·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이에 ▲대형 교량 시공 시 빔 런처의 후방 이동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발주처 또는 감리 용역사의 승인 절차 필요 ▲거더 전도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해체 시점 포함) 수립에 관한 기술 지침 또는 규정 필요 교량설계 단계에서 가설공법 선정 시 런칭 장비의 설치 조건 및 시공조건 정립,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의무화 필요 ▲공정별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세분화하여 감독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 등 사안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노동부 역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또 사고 발생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도로·철도·굴착공사 등 전국 시공현장 47곳에 대해 기획 감독을 벌였다.

감독을 통해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시공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작업 시 끼임·충돌 방지 장치 미설치 등 2건에 대해서 사법조치했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사항 미반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다수 확인해 3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위험 교량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의 모든 현장 364개소에 대해서도 붕괴예방 조치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 200개 현장에서 ▲교량 상부공사 작업계획 미수립 ▲단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등총 413건의 안전수칙 미준수를 확인해 즉시 시정 조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철규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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