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4인가구 건보료 51만원 이하' '3인 42만원 이하' 지급

  • 등록 2025.09.12 0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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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안내…22일부터 신청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오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이 공개됐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51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7500만원 수준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소비쿠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22일부터 소득 하위 90%에 대해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먼저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1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50만원 이하 등으로 설정됐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2만원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있는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6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이 안내된다. 

1차 소비쿠폰 때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는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월 22일~9월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는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번호 뒷자리가 3으로 끝나면 24일에 신청 가능하다.

주말에는 끝자리와 상관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다.

 

2차 소비쿠폰은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6월 18일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강철규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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