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상주 세무조사 최소화…"국세행정 친기업 기조로"

  • 등록 2025.09.30 16: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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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중기중앙회서 현장 간담회
"현장 상주 중심 세무조사 패러다임 혁신할 것"
정기 세무조사는 '사무실 조사' 중심으로 개편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세청이 현장 상주조사 위주의 기업 세무조사 방식을 개선한다. 정기 세무조사시에는 납세자(기업) 업무공간이 아닌 사무실(관서) 위주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관행을 바꿔 나가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특히 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기간 동안 납세자(기업)의 업무공간에 상주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현장조사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기업들은 현장에 조사팀이 상주하고 있으면 일과 시간에는 조사팀을 상대하느라 회사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어려움을 제기해 왔다.
 

이에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업무공간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사무실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했다.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가 있어 납세자가 현장 조사를 선호하거나 자료 미제출(지연) 등으로 원활한 세무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조사관서로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오로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자료 보안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장조사가 최소화된다면 사무실 마련이나 현업부서 직원 사기 저하와 같은 그동안 고민했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경영활동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철규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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