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화양읍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무단 반출'하다 취재진에 적발

  • 등록 2025.10.22 0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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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는 포크레인 기사핑계 '소나무감염목 4.5톤 트럭 포항산림조합에 납품' 반출증없어 무단반출이라 거절 당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청도군에서 4.5톤 트럭으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을 가득 실고 수십키로를 달려 경산시 진량공단 삼거리 신호에 멈춰 선 차량은 불법반출하는 차량으로 취재진에 의해  밝혀져 경산시 산림보호(이성철)팀장에게 연락해 긴급 조치로 차단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거나 땔감과 제재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가져가는 위법 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번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은 지난해 화양읍에서 소나무를 베어다가 파쇄장에서 완전 파쇄로 이뤄져야 마땅하나 업자가 장비 기사와 서로 핑계를 대지만 빼돌린 감염목을 포항 산림조합에 팔아 넘기려다 취재진에 적발됐다.

 

 

취재진이 포항 산림조합에 확인 한 결과로는 청도에서 감염목 한대 트럭이 입고된다는 말을 경리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다고 직원이 말했는데, 불법 반출이라는 취재진의 제보에 직원은 반출증없이  불법으로 반출된 소나무는  일절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선충 감염목을 실고 4.5톤 트럭을 운행하는자는 차주가 아닌 다른사람으로 운반책을  맡아 배송만하고 감염목을 차에 실어주는 포크레인 기사. 또 다른 사람은 결제를 총괄한다고 말을 해 재선충으로 감염된 소나무류가 한곳에 모아 전면 파쇄로 이뤄지는게 아니고 빼돌린 굵은목재는 원두막을 제작할때 주로 사용한다고 말을 해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은 약 74%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 화목용 땔감의 무단 이동으로 조사된 만큼 위법 사항 적발 시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벌칙) 및 제19조(과태료)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피해지역 확산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관련 청도군 산림보호 팀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주말이라 확인은 월요일 출근해서 상세히 조사해 엄중 처리 하겠다고 전했으며 또, 경산시 산림보호팀장은 청도군 화양읍에 돌려보낸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을 실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 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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