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25.11.07 0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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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점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4일 이륜차 소음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동 일원에서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이 진행된 사동 일원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지역이다.

 

이번 점검은 경산시 환경과와 경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륜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하여 미인증 등화 설치, 전조등 임의 변경, 불법 개조, 번호판 관리 여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 LED 조명 등 시설을 설치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 2건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이륜차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 조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 최근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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