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신고 접수…"파급효과 클 것"

  • 등록 2025.11.28 17: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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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거대 플랫폼 기업간 결합"
"경쟁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 종합 고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표적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간 결합이므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 이사회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계열로 편입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이사회에서도 해당 건이 의결됐다.

교환 방식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식과 교환하는 식이다.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1주당 두나무 보통주 2.5422618주를 배정할 예정이다.

송지수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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