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회의원,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 ‧ 보상 명문화 과거사정리법 국회 행안위 통과

  • 등록 2025.11.30 2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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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규명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 ) 이 대표발의한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조 의원의 개정안은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피해에 대한 배상 ‧ 보상 근거 마련 , 기념 ‧ 추모 사업 예산 지원 , 활동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진실규명에 따른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 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 다만 ,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여 사건 관련자를 기리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3 년 간 진실규명 활동 후 1 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조 의원은 '현행법에 없는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상 ‧ 보상과 기념 ‧ 추모 사업 예산 지원 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명문화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진실 규명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한편 , 조지연 의원은 29 일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 유족과 박사리 민간인 희생자 유족을 방문해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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