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경청의 장' 새출발…위원 39명→70명 확대

  • 등록 2025.12.02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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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위촉위원 임기 1년→2년 연장…행안부 "필요지원 적극"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민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출발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우선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 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국민통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특히 위원회 기능에 '국민 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해 국민의 뜻을 보다 잘 전달하는 등의 취지로 대통령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통합위원회 구성도 대폭 확대했다. 참여 가능한 위원을 기존 39명에서 70명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다.
 

정부 위원의 경우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기존 10개 부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6개 부처를 추가해 다양한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위원은 세대와 지역, 성별, 사회적 약자를 고르게 포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 인원 폭을 29명에서 50명 이내로 넓혔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위촉위원 임기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위원회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긴 호흡으로 국민통합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 밖에 국민 통합에 관한 제안과 권고를 정부부처 정책 제도화로 연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 대화 기구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행안부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의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규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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