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2월 3일 '도내 전역 체납 차량' 일제 단속

  • 등록 2025.12.02 22: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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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3일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앞두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자동차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2025년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318억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고질 체납 세목이고, 차량의 이동성으로 인해 소재 파악이 힘든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렵다.

 

이번 일제단 속에는 도 및 22개 시군 공무원 170여 명과 번호판 인식 단속 장비 90여 대를 동시에 투입해 도내 구석구석을 돌며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시군 간 체납 차량 상호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어느 지역에서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단속을 피하기는 어렵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매각하는 등 단호하고 강경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용 차량이나 분납 등을 이행하고 있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견인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지난 상반기에는 도 및 시군 공무원 200여 명이 일제 단속한 결과 자동차 번호판 230여 대를 영치하고, 고질 체납차량 2대를 강제 견인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자 지방 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고향과 거주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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