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5월9일까지 매도계약하면 잔금 기한 4~6개월…중과세 보완안 확정

  • 등록 2026.02.12 13:07:41
  • 댓글 0
크게보기

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보완 방안 발표
5월9일까지 계약 마치면 잔금·등기 기한 4~6개월 부여
'세입자 낀 집'은 토허제도상 실거주의무 2년 유예키로
주담대 전입신고 의무도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유예
시행령 2월13일 입법예고…2월 중 공포·시행 예정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오는 5월 9일 재개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주고 세입자를 낀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올해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세입자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5월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20%p, 3주택자가 30%p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주기로 했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9일 이전 매매 계약을 마치고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5월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매수자도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세입자 낀 집'의 경우 매매거래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개정안 발표일(2026년 2월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발표일부터 2년 내인 2028년 2월11일까지는 실거주 입주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다만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13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2026년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철규 fdaily@kakao.com
Copyright @2026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6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