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교육지원청, '공직자를 위한 선거법 직장교육' 실시

  • 등록 2026.02.12 2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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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와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육
선거기간 중 공직자의 일상 업무와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선거문화 조성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중)은 지난 10일(화) 2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및 예천도서관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직자를 위한 선거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와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육을 통해 선거기간 중 공직자의 일상 업무와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최정은 지도계장이 진행하였으며, 선거 시기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과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 선거 시기 공직자 행동수칙 및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김성중 교육장은 “공직자의 선거중립은 공정하고 청렴한 선거문화 조성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선거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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