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먹거리 보장 조례 개정안 등 안건 심사

  • 등록 2026.03.10 0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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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먹거리 정책의 추진 기반과 운영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지역 농업 활성화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홍복순)는 9일 열린 제29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으며,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지역 먹거리 정책의 추진 기반과 운영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검토했다.

 

홍복순 산업경제위원장은 “먹거리 정책은 군민의 건강뿐 아니라 지역 농업과 지역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위원회에서도 지역 여건과 정책의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해 안건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3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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