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등록 2026.04.01 23: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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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 회의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2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포함한 사용자 위원 5명과 근로자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과 작업지휘자 교육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결과와 2026년도 안전보건 업무 추진 일정을 보고하는 등 안전 보건 현안을 사업주와 근로자 측이 함께 점검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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